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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등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6:20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6:32

동업자와 은행잔고증명서 위조한 혐의
전 동업자도 함께 재판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73) 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윤 총장 장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김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안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확인시켜주고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김 씨에게 신안상호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지난 2013년 4월 1일자 100억원, 같은해 6월 24일자 71억원, 8월 2일자 38억원, 10월 11일자 138억원 등 총 4장 347억원 상당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방문했다. 2020.02.20 kh10890@newspim.com

두 사람은 이 잔고증명서를 같은해 10월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계약에 활용했고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부동산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최 씨가 이 중 4월 1일자 위조 증명서 행사만 안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또 이 잔고증명서 중 하나를 지인에게 보여주며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이같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데 최 씨 딸이자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가 공모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양주시 소재 납골당 사업을 벌이던 노모 씨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수사절차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을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제기하면서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했다. 수사 진행 경과 등은 윤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최 씨는 2016년 동업자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재판에 나와 자신이 증명서 위조를 지시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씨는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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