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에는 별도 신청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기납부한 3,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4만7000여건 총 13억원으로 예상되며, 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적용하면 27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염방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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