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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G20 화상정상회의 공동선언문..."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원 투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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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가용한 모든 수단 활용"
"글로벌 공급망 붕괴 문제, 해결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20개국 협의체 정상들이 화상을 통해 마주앉아 공동대응에 합의했다.

G20정상들은 26일 밤 9시(한국시간) 열린 G20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고, 현재 감염병으로 막혀 있는 무역의 조속한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정상들의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공동성명문 전문이다.

지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과 대표단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성명문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전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비극적인 인명손실과 고통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향에 절대적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전선에 있는 모든 보건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한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생명을 보호한다.
△사람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지킨다.
△신뢰를 복원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존하며, 성장세를 되살리고 더 강하게 회복한다.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최소화한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에 공조한다.

세계적 대유행 대응

우리는 이 세계적 대유행을 억제하고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시의적절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역학 및 임상 자료를 교환하며, 연구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WHO국제보건규정(IHR 2005)의 완전한 이행 등을 통하여, 국제 보건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의약품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조능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적정가격에 공정한 기준으로 널리 공급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보건위기 대응과정에서 국민들과 책임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보건장관들에게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4월 장관회의에서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긴급조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최전선의 보건종사자의 보호, 특히 진단도구, 치료제, 의약품,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의료품의 공급을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는 WHO의 임무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단기적 조치가 필요함을 이해한다.

우리는 'WHO 전략적 대응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신속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발성에 기반하여 'WHO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연대 대응 기금', '감염병혁신연합(CEPI)' 그리고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즉각적인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 국제기구, 민간 부문,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이러한 노력에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에 대비한 우리의 지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켜 잠재적 감염병 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 특히 불균등하게 감염병에 더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백신과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과학적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효능, 안전성, 공평성, 접근가능성, 그리고 가격적정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진단도구, 항바이러스제 및 백신의 신속한 개발, 제조, 유통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WHO가 세계적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설립을 목적으로 관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세계적 대유행 대비 태세의 부족 현황을 평가하고, 조만간 재무장관과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국제적 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의 개발과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세계경제 보호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고, 근로자, 영세·중소규모 등 기업 그리고 가장 영향을 받는 분야를 보호하며,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통해 취약계층을 지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금융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표 중심적인 재정정책, 경제 조치 그리고 보증체제의 일환으로 4조8000억 달러 이상을 세계 경제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는 과감한,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G20의 공동의 행동은 그 효과를 증폭시키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규모와 범위의 대응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 보호와 성장 회복에 대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장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한 G20의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하도록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과 적절한 국제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가계와 기업에 대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안정성을 증진하며,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을 제고하고, 국제금융체제의 기능을 보호하는 임무에 따라 중앙은행들이 취한 특별 조치를 지지한다. 우리는 중앙은행들이 취한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금융제도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규제 및 감독 조치를 지지하며,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그러한 공조 조치들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그룹(WBG)이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하고, 이들이 세계적 대유행의 영향, 대응, 그리고 정책적 권고를 G20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취약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다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적 대유행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제무역 붕괴에 대한 대응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사람들의 필요에 응하여 필수 의료품, 주요 농산물, 그리고 국경을 넘는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보장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에 대한 붕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국가간 이동과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할 것이다.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긴급 조치는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일 것이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에게 세계적 대유행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개방적인 시장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한다.

국제협력 증진

우리는 최전선에 있는 국제기구들, 특히 WHO, IMF, WBG 그리고 다자 및 지역 개발은행들과 함께 강력하고 일관되고 조율되고 신속한 금융 패키지를 공급하고, 이러한 조치에 있어 부족한 지점에 대응하도록 빠르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대비한다. 우리는 이들 국제기구들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보건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직면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과 피난민들이 직면한 특별한 위기뿐만 아니라, 보건체계와 경제적 역량에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 그리고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과 소도서국가들이 처한 심각한 위험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보건상황을 공고히 방어하는 것이 국제 보건의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임을 고려한다. 우리는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에 대하여 역량개발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과 인도적 재원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관계된 고위관료들이, 국내법에 따른 비례적인 국경 관리조치를 포함하여, 이 세계적 대유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자국민을 복귀시키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2021년 여름 전 일자로 올림픽 일정을 재조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포함하여, 주요 공공 행사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2020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인류의 회복력의 상징으로서 완전한 형태로 개최하려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어떠한 추가적 조치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필요한 상황이 생길 경우 다시 회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행동, 연대 그리고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세계의 경제적 안정성을 회복하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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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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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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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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