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선거운동하면 소속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기대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옛 공직선거법 60조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판결을 확정 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2018년 1월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
그는 "심판대상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선거운동 외에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해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행복추구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운동을 금지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김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법 조항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이지만 선거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자체장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지 않으면 선거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조항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에게만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며 "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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