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년 → 대법서 파기환송…"지인 KT채용, 강요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부분이 정리된 만큼 기존에 제출된 증거 조사 등 추가 심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차 씨 측이 아프리카픽쳐스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신문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내달 9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지난 2017년 1월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7.01.06 leehs@newspim.com |
유명 영화감독이었던 차 씨는 '국정농단의 핵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차 씨는 또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씨는 1심에서 포레카 강탈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달 6일 KT 채용 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KT에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인데, 협박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은 "대통령과 경제수석이 KT에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앞서 파기환송한 공범 최서원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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