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화손해보험이 가정환경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소송을 취하한 동시에 대국민을 상대로 사과했다.
25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6월 사거리교차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자동차 동승자가 부상했따. 과실 비율은 5대 5로 동일했지만 법적으로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됐다.
한화손보가 소송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오토바이 운전자였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배우자는 베트남인으로 사고 후 자녀를 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에 한화손보는 운전자의 보험금 4100만원을 초등학생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배우자 몫인 5000만원은 지급이 유보됐다.
이후 한화손보가 자동차 동승자에게 지급해야 할 합의금 규모가 확정되자 오토바이 유가족인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2700만원을 청구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조치다. 그러나 사실상 고아인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제기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은 법정 비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고 구상금은 전액 자녀에게 청구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초등학생인 자녀는 현재 보육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한화손보는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지급 되지 않은 배우자 몫의 보험금은 청구하면 즉시 지급하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하고 구상금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화손해보험 사과문 전문 2020.03.25 0I0870948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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