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등 관련법 근거…학교 현장 위기대응력 강화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각 학교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을 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대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지침 표지. [이미지=경기도교육청] |
지침은 지난 2017년 12월 발간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
개정판은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피해 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의 경우 수년간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 처리 방안 또는 유의점을 제시하는 등 현장 맞춤형 지원 내용을 상세히 담았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정판 활용 방안 연수로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교감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위기 지원 연수'를 실시해 위기학생 지원과 단위학교의 위기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인식 전환과 함께 학부모, 교직원들의 학생 인권 존중에 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6년 5949건, 2017년 7073건, 2018년 833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461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