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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거래수수료 무료 표기 관행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00

유관기관제비용 거래대금의 0.0038~0.0066% 수준
제비용 산정기준·신용공여 차등 합리화도 주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증권사들의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등장하는 '거래수수료 0원'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하면서 다수 증권사에 대해 광고 표현 및 제비용·금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비대면계좌 규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으나, 여전히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었다.

유관기관제비용에는 한국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사·예탁수수료, 금융투자협회 협회비 등이 포함된다.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거래금액의 0.0038~0.0066%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제비용 제외라는 문구를 부기했으나, 투자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존재한다"며 "실제 거래비용이 '0원'이 아닌 경우 광고상 '무료'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성 제고를 주문했다.

그동안 유관기관제비용률 산정시 거래대금에 비례해 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정률수수료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매매거래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 요소를 유관기관제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시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차등 적용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시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들도 자극적 광고문구 대신 상품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할 것으로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증권사 비대면계좌는 지난 2016월 정식 허용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말 55좌에서 2017년말 194좌, 2018년말 421좌로 확대됐으며 작년 상반기에만 626좌로 전체 계좌 대비 14%까지 확대되는 등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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