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이유로 위탁 아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1심 징역17년→2심 징역15년…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태어난 지 갓 1년이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위탁모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필 때 징역 15년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위탁을 받아 돌보던 당시 생후 15개월의 문모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아이가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간 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였다.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수시로 폭행도 행사했다.
또 문 양 외 생후 6개월의 장모 양과 18개월 김모 군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 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얼굴을 담근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에게는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게 했다.
1심은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와 방치 속에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며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과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일부 감형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