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또는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지원 대상의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징수를 최대 1년 이내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준다.
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도 최대 1년 이하로 유예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도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지역에서는 아직 코로나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납세자 지원정책을 마련했다"며 "방역과 감염경로 차단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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