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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법인세 등 국세 9개월 연장…직장인 연말정산 조기 환급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1:57

정부, 중대본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음식・숙박업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또 고지된 국세가 최대 9개월 징수유예된다.

건강 취약층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원에 대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등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 입국자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아래 열린 코로나19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과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 발령 등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0 pangbin@newspim.com

우선 코로나19에 따라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납부기간을 유예한다. 음식・숙박업자 등은오는 31일이 마감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또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것을 비롯해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해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를 그대로 진행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한다. 아울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일괄환급 조치는 애초 3월 31일에서 3월 20일로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단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월31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월31일)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월1일)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시설에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 매일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대본은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어제부터 전면시행되고 있는 전 입국자 특별입국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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