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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공공요금 동결 등 3대 민생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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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대책'으로 시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요금 일제 동결 등 3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 5개구청,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를 올해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책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2020.03.19 yb2580@newspim.com

광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6대 공공요금(버스·택시·도시철도·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요금)과 자치구가 운영하는 3대 요금(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정화조 청소료)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용료를 동결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버스, 택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이 동결된다.

또 자치구 소관인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정화조 청소료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주복지재단 내 노인건강타운 이용료와 광주도시공사 관할 수영장 및 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도 동결된다.

특히 당초 9월 인상 예정이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은 광주시의회와 논의를 거쳐 인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54개 3173면으로 이 중 절반가량이 양동 복개상가 상부 주차장 등 전통시장과 상권중심지에 집중돼 있어 주차장 이용시민의 부담 감소와 상권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상공인 중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0㎥이하인 사업장 4만 6591곳에 약 27억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주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과 산하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광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임대시설 573개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대 17억 4800만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라 기존 5% 고정이었던 공유재산 사용료율이 지자체마다 1~5%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6개월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가장 낮은 수준인 1%(80%인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시기는 광주지역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던 2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총 7개 시 산하 공공기관들도 154개의 임대시설 임대료를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50% 인하해 총 2억 8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실제 3개월간의 임대료 전액 면제 효과가 있다.

광주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과 임대기관에 대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과세기준일 6월1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예정인 임대인과 기관이다. 

광주시는 이들에 대해 7월 납기 건축물분 재산세 납부 시 임대료 인하율의 50%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액 만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곳은 1913송정역시장, 광주아울렛, 동명동 등 시내 360여 개 점포로 파악됐다.

이용섭 시장은 "공공요금 동결이나 각종 감면 정책으로 빈사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한편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광주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대책을 3차 대책으로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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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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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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