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 마포구 공덕1구역에 1121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포구 공덕동 105-84 일대 '공덕1 주택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공덕1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기존에는 용적률 허용치가 190%였으나 196.85%로 상향했고 정비계획 용적률도 220.53%에서 228.69%로 올렸다. 법적 상한은 249.99%에서 249.98%로 소폭 낮춰졌다.
가구 수도 늘었다. 기존에는 1101가구(소형임대 86가구 포함)였으나 1121가구(소형임대 64가구 포함)로 늘었다. 기존 공원 및 도로계획도 변경했고 종교용지 폐지 및 형태, 공동주택 형태도 변경했다.
이번 계획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포함됐다. 이 대책은 재건축을 할 때 세입자 손실 보상 의무화, 임대주택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아현2구역 철거민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울시가 지난해 내놓은 대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덕1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구역 중 최초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정비계획에 반영했다"며 "세입자 대책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축계획은 추후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도봉구 도봉공영주차장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방학동 653-4번지에 있는 도봉119안전센터는 도봉공영주차장으로 이전·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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