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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책] 내일부터 수입 마스크·MB필터 無관세…6월 말까지 한시적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0:00

17일 국무회의서 할당관세 개정안 의결
마스크 10%→0%, MB필터 8%→0% ↓
중국산 마스크·MB필터 수입 늘어날 듯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마스크를 포함해 핵심 원자재인 멜트 블로운 부직포(MB필터)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관세율을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가 면제되는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 제품이다. 공업용 마스크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관세는 10%에서 0%로 낮아진다. 아울러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세율도 8%에서 0%로 낮아져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마스크 및 MB필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55개국 중 현재 유일하게 마스크는 4%, MB필터는 3.2~8%의 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다. 그 외 미국·인도·베트남 등 주요국가에서는 두 품목 모두 관세율이 0%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스크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업들의 신속한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수입허가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식약처와 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수입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수입을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3월 5일 발표) 이후 관계부처의 요청과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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