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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 팬데믹에...발 묶인 산업계, 얼마나 심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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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기준 123개국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교역국 대부분 제한조치..기업 현지사업 애로 커져
출장길 막히며 사업 무산 위기 사례도 속출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국내 산업계가 '글로벌 비즈니스 절벽' 사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면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가 이어진 탓이다.

급기야 지난 11일(한국시각)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던 산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맞닥드린 셈.

경영애로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아우성이 터져나온다. 국내에 발이 꽁꽁묶인 산업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절벽 사태는 얼마나 심각할까.

◆교역비중 1% 이상 15개국, 입국금지·격리 등 제한조치..그룹 전용기 '올스톱'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한국 체류자와 경유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123개국에 달한다. 한국과 교역하는 나라는 거의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발효중인 나라는 호주, 사우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47개국이다. 한국 일부지역 입국금지도 일본,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이나 되고, 입국과 동시에 격리조치를 하는 나라는 18개국이다.

이외 발열체크, 건강문진표 작성 등 한국발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52개국에 달하는 등 현재의 한국은 사실상 '세계로부터 격리'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급감한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도착 항공기는 0편, 이용객 또한 0명을 기록했다. 2020.03.09 mironj19@newspim.com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도 '격리' 상태다. 단적으로 이날 4대그룹에 확인한 결과 경영진과 기술인력 등이 파견되는 해외출장용 전용기에는 대략 4주째 운항중단 상태로 파악됐다.

재계가 나서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풀어달라"며 한국 교역비중 1%가 넘는 입국제한 국가들의 외교·법무 장관에게 호소문을 보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 1% 이상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인도, 필린핀, 캐나다 등 18개 국가다. 이중 미국과 독일, 캐나다를 제외한 15개국이 입국금지나 14일 격리 등 입국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교역비중(23.3%) 1위인 중국은 광둥성 등 21개 성·시에서 한국발 입국의 경우 14일간 격리조치 중이고 3위인 일본(7.3%)도 지난달 27일부터 14일내 대구·청도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5일부터는 한국 사증면제 정지도 시행했다.

◆대기업은 현지법인도 있는데...해외행 막히면 현지 비즈니스 어렵다, 왜?

일각에서는 각국의 비즈니스 인프라가 부족한 중견·중소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현지법인이 잘 갖춰진 대기업들의 어려움은 덜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대기업의 '엄살' 아니냐는 것인데, 이는 비즈니스 사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재계는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4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모든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많은 현안이 있다"면서도 "일례로 판매 등 기존 진행중인 비즈니스는 주재원이나 현지 인력이 대신할 수 있으나 생산현장 등 기술현안은 직접 챙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거래선과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현안을 어떻게 현지법인만으로 해결 수 있겠냐"며 "전화나 화상도 결코 해법은 아니고 특히 수주나 협약 등 대형 비즈니스는 임원 등 경영진의 면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완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출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아태지역 일부 법인의 경우는 현지에서 한국인 주재원을 코로나 감염자로 취급하는 사례도 있어 바이어 미팅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2일 정부에 건의한 주요 업종별 경영애로. [사진=대한상의]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비즈니스 절벽 사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단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에서도 입국제한 조치로 최근 난관에 봉착한 바 있다. 경북 구미공장의 스마트폰 생산물량 일부 등을 당분간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며 700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이 출국하지 못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삼성전자는 또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달 29일 열려던 모바일 연구개발(R&D) 센터 기공식도 취소한 바 있다. 최고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중요한 행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와 관련해 13일 베트남 정부가 전격으로 한국발 입국자의 격리조치 원칙에도 불구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 186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입국을 허용해 삼성전자의 베트남 비즈니스는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대차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와 수소에너지 사업협력을 위해 지난달말 임원을 급파했지만 현지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며 귀국한 바 있고, 현대종합상사는 투르크메니스탄에 현대차 대형버스 500~600대 수출을 추진했다가 출장간 직원들이 격리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재계도 정부도 "심각하다"...비즈니스 목적 예외로 해외길 터줄 방법 모색

코로나 사태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감소세는 뚜렷하다. 올해들어 1~2월(1월1일~2월25일까지)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했는데 같은기간 교역비중 1위의 중국 수출은 전년비 9.2%나 크게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비즈니스 절벽 사태 후폭풍인 셈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 대유행은 이제 본격화됐다. WHO의 '펜데믹' 선언 이후 미국의 유럽발 입금금지 조치 등 각국의 펜데믹 대응 장벽치기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리 산업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나날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계가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 해외행만이라도 무감염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정부차원의 조치와 함께 기업인들의 해외행 길을 터줄 수 있는 외교력을 호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재계가 오직했으면 각국 외교, 법무 장관들에게 호소문을 보냈겠는가. 세계적인 교역위축 추세라며 손을 놓고 있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아우성이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심각성을 가지고 해법찾기에 고심 중이다. 정부 부처 차원의 현안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교라인의 분투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기업인들의 해외출장 등 경영애로 사항을 파악해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외교부도 해외 공관에 공문을 보내 기업활동 협조를 구하는 중이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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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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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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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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