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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정부·의료계, 원격진료 허용-금지 이분법 사고 벗어나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22:43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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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크루즈 갇힌 한국인, 화상진료했다면 어땠을까 상상"
"원격진료, 일반진료의 보완재…의료진 감염 보호 도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도 원격진료의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왜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가졌음에도 특히 의료분야에 적용이 잘 안되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에 갇혀 있던 한국인들에게 화상진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황 모니터링, 진단키드·처방약 배송 등을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상상해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코로나19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9 dlsgur9757@newspim.com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대구·경북 등에 집중 투입됐을 때, 원격진료는 일반진료를 위한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며 "유사 사태시 혈압·당뇨 등 질환에 대한 일반 진료와 처방은 원격진료로도 가능하며, 환자격리·의료진 감염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개인의료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 일본 등의 도입 사례와 부작용, 문제해결 과정들도 참고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도 원격진료의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정부-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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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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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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