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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일 마스크 740만개 공급...약국 560만장·TK 110만장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5:15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0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740만2000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약국에는 563만개, 하나로마트에 19만개, 우체국에는 14만개가 공급되며, 우선공급으로 의료기관에는 100만개, 특별공급(대구·경산)으로 44만2000개가 공급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마스크 생산업체인 경기도 평택시 ㈜우일씨앤텍을 방문해 마스크 생산 공정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3.06 photo@newspim.co

마스크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다.

약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시행으로 화요일인 10일에는 끝자리가 2이나 7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 110만개가 공급되며,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은 284만개가 공급된다. 그 외 지역은 약국에 221만개, 우체국에 8만6000개, 하나로마트에 15만2000개가 공급돼 판매된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도 유도한다.

이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 유예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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