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외삼촌 "웅동중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조국父, 공사비 계속 증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외삼촌, 9일 재판 출석…"웅동중 공사 입찰, 짜고치는 고스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소유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부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공사는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친인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개발이 수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웅동중학교 행정실장 박모 씨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증언을 내놨다. 박 씨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현 웅동학원 이사장의 동생으로, 1996년 웅동중학교가 부지 이전 공사 할 당시를 포함해 14년간 웅동학원의 학교 살림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다.

그는 '공사업체 선정에 대한 공개입찰이 있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는데, 주도권을 가진 쪽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가짜 견적을 내게 하고 입찰을 하는 방식이었다"며 "당시 도급 금액이 36억6000여만원이었는데, 고려종합건설에서 낸 도면을 기준으로 한 거겠지만 그게 제가 원하던 금액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두 업체는 좀 더 높은 금액을 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박 씨는 당시 고려종합건설이 웅동중 이전 공사를 수주한 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등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실을 1997년 고려종합건설이 부도된 후에야 알았고, 계약서도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려시티개발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 이전 문제로 고려종합건설을 공사기간 중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사무실인데 한쪽 문은 고려종합건설이었고 다른 한쪽 문은 고려시티개발이었다"며 "피고인 조 씨도 그 안에 자리가 있어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검찰이 웅동학원과 고려시티개발 사이의 테니스장 신축 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자 "체결한 기억도 없고 말도 안 된다"며 "테니스장은 이미 있었다. 선생님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서 재료를 사다가 했고,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서상 인감이 교육청에 등록된 정식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씨는 "저 당시 학교 인감은 교육청에 등록된 2.4cm x 2.4cm의 사각 직인만 쓰였다"며 "웅동학원은 크게 만들었다 규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3cm x 3cm로 직인을 다시 만들었다. 계약서에 찍힌 인감은 동그란 모양인데, 저 당시에 저런 인감은 사용하지 않았고 누가 만들어서 판 걸로밖에 추측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비를 지불하겠다는 각서에 대해서도 "단 한 장도 본 적이 없다"며 "저 시기에는 사각인을 써서 대금지불각서에 찍힌 도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피고인 조 씨의 핵심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조 씨가 부친인 조 전 이사장과 공모해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 측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박 씨는 당시 조 전 이사장이 공사비를 추후에 계속해서 증액한 것과 관련해서도 "신축공사대금은 당초 동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던 30억원으로 충분했다"며 "조 전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부분을 끝없이 부각했다. 솔직히 그 당시 저는 짜증이 나서 나중에는 듣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인이 '(수차례 공사비 증액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제가 당시 회의록을 정리하는 입장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적지도 않았다"며 "지금에서야 이사장이 왜 그런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했는지 알겠다. 지금 보니까 저런 걸(허위 채권)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끊임없이 요구했구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씨가 정년퇴직 후 조 전 이사장 측에 보낸 내용증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내용증명에는 '웅동중 이전 관련 대출금 상환 잔액과 미납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가 자산공사에 의해 집행되자, 수익용 자산 보호 아래 얼토당토않은 허위 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위·변조해 있지도 않은 채무를 날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최악의 경우 경매로 인한 차액을 얻겠다는 꼼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 부분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박 씨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어떻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느냐'고 묻자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며 "실제로 소송을 하려고 내용증명을 쓴 것은 아니다. 화가 나서 썼는데, 아마 쓸 당시에는 알았겠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갈음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던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가 "학교 관련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모친 박 이사장에 대해서도 "퇴임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