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암모 '암보험 약관 변경' 이유로 보험금 요구...법원은 "근거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2:00

"암 입원비 축소 위해 약관 변경해, 입원비 지급 거부"
법원이 약관내 직접치료 판결로 규정, 약관과 무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보험사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암보험 약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보암모의 주장과 달랐다. 보험사가 진행한 약관과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결해왔다. 이에 보암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보험사들이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축소를 위해 약관을 지속적으로 변경,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암모는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입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암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이에 모호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 이를 명확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한다. 즉 약관 개정은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셈이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암보험 약관 변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왔다. 보암모의 주장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

부합계약인 보험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와 약관에 따르는 가입자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 이에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일종의 소비자보호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리적해석이 나오면 약관의 모호함은 사라지며, 판결 이전의 약관도 소급 적용된다.

◆ 대법원 판결, 과거 약관에 일괄적용...논란꺼리 없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이 판매한 암보험 입원비와 관련된 약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❶암 치료를 직접목적(2010년 이전 판매) ❷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2010~14년) ❸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2014년 이후)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암보험 입원보험금 약관 유형 및 법원 판결 2020.03.09 0I087094891@newspim.com

보암모는 1번 대비 2·3번의 약관은 입원비 지급을 더 좁게 해석하는 약관이라는 주장이다. 1번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 여부를 묻는 것이며, 2·3번은 입원해서 받는 치료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 지급 기준을 판단했다. 쟁점은 '제거' 또는 '증식억제' 유무였다. 즉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증식억제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되, 그렇지 않은 입원은 지급이 불필요하다 판결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대법원(2010다40543)은 1번 유형 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했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암 치료 직접목적 입원의 의미'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입원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 등 2가지다.

덧붙여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암 치료 직접목적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리적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약관의 모호한 부분을 결론 낸 것. 이에 2010년 이전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적용,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2010년 대법원이 직접 '직접치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기 전·후 법원의 판결도 동일하다.

가령 1번 유형인 '암 치료를 직접목적'한 대법원의 판결(2008다13777, 2013다9444)이나 2번(서울중앙2015가소4629, 전주지법2015가단23) '암을 직접치료 하기 위한 목적', 3번(수원지법2015나30739) '암 직접치료를 목적' 등의 약관 모두 직접치료가 있으면 입원비를 지급하되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해 '암 직접치료'의 해석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보암모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약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아닌 암 직접치료 여부가 입원비 지급 유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