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앞으로 감영병 경계 경보 이상 발령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의 물량을 보다 빠르게 국민에게 보급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된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대전 유성을)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 [사진=뉴스핌DB] |
법률안에는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 지급과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감염예방 필수품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 받지 않고 감염병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해 이번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19의 유입으로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전반 위기를 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