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한 뒤 나서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가 지난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발표했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