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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입국 제한에 한국 경유 및 제3국 경유도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3월09일 08:58

입국 후 2주간 자택이나 호텔에서 대기
이동 시에도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 못해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9일 오전 0시부로 한국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발동했다. 일본인도 포함되며, 한국과 중국을 경유하거나 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제3국 경유는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도착 공항은 도쿄 인근의 나리타(成田) 공항과 오사카(大阪)의 간사이(関西) 공항으로 제한된다. 도착 후 전용 검역 부스에서 검역관이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 유무를 검사한다.

발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다. 거부해도 검역법에 근거해 강제적으로 격리조치 된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 14일간 대기해야 한다. 호텔 예약은 물론 숙박비는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대기 장소는 검역소에 신고해야 한다.

대기 장소까지 이동할 때는 자가용이나 렌트카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단, 이러한 조치는 요청이며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입국 제한 조치는 한국과 중국 외에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된다.

한편, 이번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6일 중의원 외교위원회에서 "1만명당 감염자 수는 5일 현재 한국이 1.1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국의 0.58명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판단"이라며 "외교상 관점에서 다른 문제와 관련지어 취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6일 기자회견에서 "봉쇄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4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의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2020.03.05 goldendog@newspim.com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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