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신천지' 관련 시설의 종교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대구교회 및 신천지예수교 관련 시설의 집회예배 등 종교적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 시점은 7일 0시부터이다.
대구시의 행정명령은 별도의 해제고시가 있을 때까지 지속되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
권 시장은 지난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입소나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엄중경고와 함께 주말동안 집회금지 권고 등 종교적 행사에 대한 행정명령권 발동을 시사했다.
권 시장은 이날 언급에 이어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와 신천지 교인 및 이와 관련 있는 자가 운영하거나 소유·․임차한 시설에서 집회예배 등을 하는 일체의 종교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대구시가 지속적으로 신천지 관련 시설을 적발, 폐쇄하고 있으나 주말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에서 은밀하게 예배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는 행정명령과 동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된 대구 신천지 교인 전원에 대해 일체의 집합행사를 금지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고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