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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이사 재선임 조치·담당자엔 문책 통보"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6:59

법인 사무 검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체부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선수이사 선임과 사옥 임대 수입을 부적절하게 사용한데 대해 시정, 재선임 조치 등과 함께 업무 담당자에겐 문책 통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6일 발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부동산(사옥) 임대수입 사용,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 시정 1건, 권고 2건, 기관주의 5건, 통보 7건(문책 4건 포함)의 처분을 요구했다.

[사진= 뉴스핌 DB]

'스페셜올림픽코리아'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당연직이사 선임,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가 교부한 출연금을 활용한 사옥 구입,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딸이 문체부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3년 넘게 활동했고 세금을 이용해 논현동 사옥을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선수이사 선임 절차 미준수에 대해 재선임 절차를 거치도록 시정과 기관주의 조치했다. 또한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통보했다.

또한 사옥 임대수입 2504만6087원을 경상운영비(공공요금 등)에 사용한 위반 사실을 적발, 업무담당자를 문책 통보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미준수와 수의계약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통보 조치 했다.

이번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기관 운영 등 법인 사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설립 목적인 발달장애인 체육 육성 사업과 스페셜올림픽 기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집행 등 법인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에 근거해 실시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실은 "사유화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옥 구입 문제는 결국 아무 문제 없음이 밝혀졌다. 핵심을 비껴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비위 맞추기에 나선 문체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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