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이하 농관원)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직불제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를 '선(先) 경영정보변경, 후(後) 직불신청' 체계로 전환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인 안내를 통해 공익직불금 신청 등 정확한 경영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영광=뉴스핌] 정경태 기자 = 영광군 청사 [사진=영광군 ] 2020.03.03 kt3369@newspim |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15일까지 농관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 없음'으로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관원과 읍면 출장 접수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했다"며 "사전 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업인은 경영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농관원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www.agrix.go.kr) 과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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