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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코로나19 비상 의료체계 가동…대구보훈병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09:15

"보훈대상자 의료공백 대응"
외래·입원 진료비 및 원외 약제비·비 급여 일부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8일 "오늘부터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구보훈병원이 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내원객의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사진=선병원] 2020.02.27 gyun507@newspim.com

보훈처가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확진자 급증으로 각종 의료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우선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일까지 보훈병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 범위는 외래·입원 진료비와 원외 약제비, 비 급여 일부(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이다.

아울러 보훈처는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돼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에는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에 의료지원 신청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을 받으면 된다.

보훈처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내달 8일로 예정된 '제60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날 대전근현대전시관(옛 충남도청사) 앞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념식을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의 여론을 반영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기념식 취소와 별도로 3·8민주의거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들에게 민주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 <용어설명>

*감염병 전담기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 만으로 감염병 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외에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 기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해야 함.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감염병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구역.

*위탁병원: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병원.

*3·8민주의거: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60년 3월 8일 3·15 대선을 앞두고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항거해 대전시에서 대전지역 고등학생 1000여명의 주도로 일어난 학생의거.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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