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정경태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코로나19의 지역 유입과 직원간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주 보기 식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나섰다.
서해해경은 27일 점심시간부터 청사 내 근무 직원들의 단체급식 장소인 식당의 좌석배치를 기존의 마주 보고 앉는 방식에서 일방 방향으로 바꿨다.
이는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대응지침을 준수하고 식사 중 밀접 접촉에 따른 비말 확산의 영향을 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해경청 내부[사진=서해해경청] 2020.02.27 kt3369@newspim |
서해해경은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미착용한 직원의 식당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식당 내에서도 식사시간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했다. 대화도 가급적 자제토록 하는 등 식당이용 방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병로 서해해경청장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을 겪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해경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전염병 예방책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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