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 외국도 임대료 깍아주는데…" 면세업계 "인천공항도 대폭 낮춰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면세점, 매출 40~50% 급감...임대료 비중이 80% 치솟아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해야" 요구...공사 측 "협의 중" 가능성 내비쳐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항 임대료 내는 것을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매출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면서다.

면세점 업계는 손해가 막대한 만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공사 측은 현재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기존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재차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소보다 여행객들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5 mironj19@newspim.com

앞서 면세점협회는 지난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건의한 바 있다. 지난 20일에도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사업자들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임대료 인하를 다시 요청했다.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공항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0~50% 급감했다. 매출이 꺾이자 공항 임대료 내는 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임대료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까지 치솟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신세계면세점 등 8개 면세점들이 지난 한해 공항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연간 1조761억원에 이른다. 각 업체의 연간 임대료가 1100억원 수준인 셈이다. 1개월로 따지면 1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드는 등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매출도 40% 이상 줄었다"며 "임대료 내는 것조차 버겁다. 창이공항 등 세계에서도 임대료를 내려주고 있고 남대문 시장 건물주들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데 인천공항공사만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은 이달부터 임대료를 6개월간 50% 깎아 준다. 태국공항공사도 내년 1월까지 6개 공항의 월 임대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당초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앞선 지난 17일 협회 측 공문을 보내 임대료 인하 대신, 면세점 영업시간 단축과 심야시간 운영 축소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면세점들은 영업시간 단축은 현 상황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다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면 매출이 그만큼 줄어 들어 손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고정비인 임대료의 부담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다시 임대료 인하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만큼 임대료 인하 부분에 대해 다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최종 결론이 나면 정부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