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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사처, 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용요건에 '개학연기' 포함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7:21

현행법상 자녀 개학 연기돼도 못써…연가 활용해야
인사처 "휴가일수 확대 고려 안해…민간 형평성 고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휴가인 '자녀돌봄휴가'를 학교 개학 연기 시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일주일 미뤄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2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26일) 저녁 성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이 연간 최대 2일(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3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을 확대하는 지침을 공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는 송파 헬리오시티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02.07 pangbin@newspim.com

안석 인사혁신처 복무과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복무지침을 변경하고 있다"며 "(수정된)복무지침을 내리면서 자녀돌봄휴가를 개학 연기 시에도 쓸 수 있게끔 관련 내용을 넣어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 또는 예방접종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유급)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가능한 사유가 3가지로 한정돼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혹은 학교 휴교 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재직연수에 따라 매년 11~21일 사용할 수 있는 연가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요건에 '자녀 가정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하면서 경제적 혜택이 제공될 가능성도 생겼다.

이처럼 민간에서도 가정 내 돌봄 여건이 개선되자 인사혁신처는 개교 연기 시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지침을 수정했다.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교 개원일이 3월 8일로 늦춰지면서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2일(최대 3일)인 휴가 일수는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안 과장은 "현행 2일(최대 3일)인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유급인)자녀돌봄휴가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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