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농도를 무료로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올 한해 동안 주택 1700개와 마을회관 300곳을 포함해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을 비롯해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실내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라돈 수치 측정 모습 [사진=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2.26 donglee@newspim.com |
라돈 농도 무료 검사 대상은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환경공단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검사 신청은 공단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검사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한다. 실내라돈 권고 기준은 148Bq/㎥ 이하다. 측정자는 기준 이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은 500곳으로 지난해 300곳에서 확대됐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알람을 해준다. 이 때 거주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으로 어린이, 노인을 비롯한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