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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막는다...국내 생산·판매 마스크 수출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1:43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1:43

식약처, 26일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수정조치 시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오는 26일부터 국내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의 마스크 수출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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