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중국 양회 왜 연기했나, 오리무중 경제 청사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23:16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3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연중 최대의 정치행사인 2020년 3월 량후이(兩會, 양회, 전인대와 정협)를 전격 연기했다. 개최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앙스신원(央视新闻, CCTV 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24일 제13기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6차회의를 개최, '13기 전인대 3차회의 소집 연기에 관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는 구체적인 연기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2019년 12월 28일 일찌감치 2020년 양회를 3월 3일 정협, 3월 5일 전인대를 시작으로 개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의 전인대는 예산 의결및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같은 기관이고 정협(전국 정치협상회의)은 전인대 보조기구로 법안을 제안만 할 뿐 입법 권한이나 의결권은 없다. 관례적으로 3월 열리는 두 기관의 회의를 양회라고 한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연기만 결정했을 뿐 언제 소집할지 추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예정된 날자에서 기약없이 연기되는 것은 드믄 일이다. 중국은 1989년 '전인대 의사규칙'에서 매년 1분기에 전인대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은 1998년 부터 정협과 전인대를 각각 3월 3일과, 3월 5일 여는 것으로 관례화 했다.

역사적으로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던 1957년과 1959년, 1963년으로 세차례 모두 1989년 전인대 의사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전격 연기했다. 뉴스핌이 1월 15일 천안문 광장에서 촬영한 베이징인민대회당 전경으로 당초 이곳에서 3월 5일 전인대가 열릴 예정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천안문 앞과 천안문 광장을 모두 폐쇄했다.  2020.02.24 chk@newspim.com

중국의 2020년 양회 연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도저히 회의를 강행하기 힘들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지난 2003년 사스(SARS) 때도 강행했던 양회를 이번에 전격 연기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양회 연기 이유에 대해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회의 준비 문제와 대규모 인원 동원에 따른 코로나19 통제 불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인대에 앞선 지방 인대(人大)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양회를 한번 열기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연인원 수십만인 차의 접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양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전국에서 몰라 온 2980명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2115명 등 총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열흘 넘도록 각종 회의를 갖게된다.

여기에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수행원들도 베이징 중심부 숙소에 머물면서 회의장 안팎을 수시로 출입하게 된다. 또 통상 중국 전인대에는 중국 국내 매체는 물론 외신기자 까지 합쳐 연인원 3000명의 취재진이 몰려든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자칫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거대한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전세계를 향한 코로나19의 선전장이 될수 도 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이런 상황에서 양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인대가 연기됨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통상 전인대에서 중앙및 지방 예산안 초안을 심의 통과시키는데 이 활동이 미뤄지면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발표하려던 2020년 성장률 목표치 제시 등 거시 경제 운영 청사진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중국 당국은 당초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2020년 목표 성장률을 6% 내외로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모든 계획들도 불투명해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