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가짜뉴스·개인정보유포·매점매석 모두 처벌대상…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10: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4일 10:41

'가짜뉴스' 퍼뜨리면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최대 징역 5년 실형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 땐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도 이달부터 처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정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가짜뉴스' 유포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마스크 등 매점매석 등이 대상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속초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방해 혐의는 형법 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거나 반복 전송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직원들이 수원역 앞 버스정류소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4611c@newspim.com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 유출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청주시 한 공무원은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부부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부 회의자료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혐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죄로 형법 제127조에 규정돼 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확진자라며 유포되는 사례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31번 확진자라며 한 여성의 사진이 급속하게 퍼졌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 여성의 사진과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해 사실일지라도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사실 유포 보다 다소 낮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급에 비상이 걸린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오는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이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이 된다. 이 고시에 따라 적발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사진=김아랑 기자]

사정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처럼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들을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악의적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리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코로나19관련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2건 등 총 6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가짜뉴스 유포 및 매점매석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