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서 패소
法 "근로자 압박수단 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사가 근무 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단순히 저성과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실제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사측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이모 씨는 현대차 한 공장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3월 해고됐다. 장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 여지가 없어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측 판단에서다.
이에 이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대차는 이같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저성과 직원에게 업무능력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자 역량강화교육을 받게 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 최하위 인사평가를 받아 수차례 전환배치를 제안했는데도 이 씨 거절로 전환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같은 현대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성적이 불량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담당 업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저성과자라고 해도 일정한 업무성과가 있고 근로제공 의사도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개선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면 통상해고를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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