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청소비 등 관리비도 일부 감면…추가 대책도 검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납부 유예와 관리비 일부 감면 등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23일 서울시는 임대료 납입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11개 상가와 납부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비 항목 가운데 경비나 청소 인건비 등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같은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오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상가이며 대상 점포수는 총 1761개다.
시는 이 외에도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질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