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부정투자 고발"…금감원, 임직원 주식 차명거래 등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0:43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0:43

원장에 요구없이 감찰실 국장 바로 고발
고발요건 기준선도 한단계 낮춰
작년 국감서 "솜방망이 처벌" 질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차명거래 등 임직원들의 부정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작년 해당 문제를 저지른 임직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자 보완에 나선 것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을 부정하게 보유한 사실이 적발된 직원을 감찰실 국장이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바꿨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감사가 (직원들의 부정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제재나 고발조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감찰실 국장이 감사에 보고한 후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뀐 셈이다.

금융투자상품 관련한 금감원 제재 대상은 ▲자기 명의로 거래, 하나의 계좌로 거래,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등을 위반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거래조건 등에 비춰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거래를 한 경우 ▲근무시간에 거래한 경우 ▲임원 및 국실장이 거래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고발요건이 되는 기준선도 낮췄다. 종전까지는 가장 높은 징계인(직원 기준) 면직 이상을 고발대상으로 봤지만, 정직 이상으로 한 단계 낮춰 고발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예컨대 차명거래를 한 직원은 정직에 해당돼 그 동안 고발대상이 아니었지만, 기준선이 내려가면서 이제 고발대상이 됐다.

금감원이 이처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은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투자 위반자(92명) 중 71%(6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았다. 비위행위도 자체감사보다 외부감사(66.3%)를 통해 대부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발절차를 엄격하게 개선하고, 기준은 강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