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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크루즈선 승객들 입국금지...'하선 조치 위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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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감염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의 하선이 18일 시작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크루즈선 탑승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이들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모든 승객과 승무원은 최소 14일 간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선한 탑승자들은 코로나19를 확산할 수 있는 '지속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크루즈선을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해 놓고 탑승자들을 선내에 격리시킨 조치는 육지에서의 확산은 막았을지 모르지만 선내 확산은 막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한 기자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내린 승객에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다. 2020.02.19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후생노동성은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하선한 탑승자들은 추가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생활로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뿐 아니라 미국과 홍콩 전문가들 사이에서 위험한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주 간 해상에서 표류하다 캄보디아에 입항한 미국 크루즈선 '웨스테르담'호의 승객들이 모두 하선한 뒤 뒤늦게 확진자가 발견된 것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재해파견 의료팀(DMAT)의 일원으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했던 이와타 겐타로(岩田健太郞) 고베(神戶)대학병원 감염증 내과 교수는 "선내 감염 통제가 완전히 부적절했다"며 "아프리카의 에볼라 통제보다도 허술했다"고 폭로했다.

이와타 교수는 18일 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에볼라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콜레라 등 여러 가지 전염병을 20년 이상 일선에서 치료해 왔으나 나 자신을 보호하고 감염을 막을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며 "하지만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에서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마저 이러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일본 당국의 감염 대책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가미 마사히로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 또한 "일본 정부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대응은 완전한 실패"라며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해도 하선한 탑승자들이 바이러스를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은 오늘 하선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하선한 탑승자들을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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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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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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