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포항시·시민단체, 산업부 '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0년02월17일 19:48

최종수정 : 2020년02월17일 21: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개 심의위에 '시민대표' 참여 보장안돼"...자체 의견 제출키로
산업부, '지진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달11일까지 의견받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시와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놓고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체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피해주민들을 비롯 포항시민들이 수차례 요구한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의 시민대표 참여'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체 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가진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2020.02.17 nulcheon@newspim.com

범대위는 "시장이 추천하는 인사 또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진상조사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도 "최근 시민과 시의회 지진특위 등으로부터 시행령에 반영할 의견을 수렴한 만큼 곧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한 포항시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가 지난 10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담을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가진 설명회에서 범대위 등 포항지역 시민단체는 "포항지진특별법 관련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원회에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주민들의 요구를 반드시 반영해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진특별법 제18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관련,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거나 특별법에 의한 피해자 인정 신청 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도시재건 관련 규정을 넣는 등 특별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 때는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포항시 추천인사를 넣도록 해야 하고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강훈 포항시의원은 "'지진특별법' 관련 조사국은 포항에 상주해야 한다"며 "포항시가 포항시민, 특히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포항지진' 이재민단체는 "'지진특별법'이 '보상'이 아닌 '구제 지원'으로 명시된 것은 포항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딸기 모종을 심어놓고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시행령 제정 또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라며 '지진특별법' 자체에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보상'과 '지원'은 용어가 지닌 한계가 있다"며 "현행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 등 각각 9명의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참여가 본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위의 위원 수를 늘려서라도 반드시 포항 시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거듭 '시민대표의 참여'를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포항 = 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지난 10일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가진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에서 시민들이 발언권을 앋기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남효선 기자] nulcheon@newspim.com

한편 산업부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지진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을 비롯 사무국 구성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나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하고, 피해구제심의위는 법조계 인사, 관련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한다고 제시했다.

포항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민대표 참여'는 사실상 배제돼 있는 셈이다.

또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말까지 제정해 4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오는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3분기 실적 '기대 이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의 지난 3분기 실적이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다. 데이터 센터의 강력한 매출 속에서 회사 측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엔비디아는 19일(현지시간)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이 570억1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이 1.30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가의 매출액 전망치 549억2000만 달러와 주당 순익 예상치 1.25달러를 각각 웃돈 수치다.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나 급증했다. 이번 분기 예상보다 강력한 매출액은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512억1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6.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게이밍 매출액은 42억6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블랙웰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이미 매진됐다"며 "훈련과 추론 전반에서 컴퓨팅 수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 부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며 "AI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CEO는 "더 많은 신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들과 더 많은 AI 스타트업, 더 많은 산업, 더 많은 국가로 확산하고 있다"며 "AI는 모든 곳으로 모든 것을 동시에 향하고 있다"고 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50억 달러에서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월가는 엔비디아가 616억600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 측은 GAAP(미국 일반 회계 기준) 기준 총이익률을 약 74.8%, 비 GAAP 기준 총이익률을 약 75.0%로 예상했으며, 두 지표 모두 ±50bp(0.5%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 회계연도 엔비디아는 37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형태로 주주들에게 환원했다. 회사 측은 3분기 말 기준 622억 달러의 잔여 자사주 매입 승인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 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이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37분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3.64% 오른 193.30달러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20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11-20 06:42
사진
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제시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회사는 사고 이후 진행해 온 선제적 보상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이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최근 분조위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내부 검토를 거쳐 불수락을 최종 결정했다. 내부에서는 조정안이 그동안 회사가 추진해 온 보상 프로그램, 보안 강화,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조위는 앞서 조정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와 내부 관리계획 이행 등을 권고했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안이 전체 피해 추정치인 약 2300만명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가 최대 7조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불수락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여상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 상대, 유심 해킹 피해자 25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지급 집단소송 접수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SK텔레콤의 거부로 조정은 성립하지 않게 됐으며, 신청인들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현재 피해자 약 9000명이 제기한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며, 첫 변론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SK텔레콤의 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해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단과의 티타임에서 "답을 아직 받지 않았다. 회신이 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며 "현행 법상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 수락 간주제가 적용된다. 기한 내 답변이 오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설명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20 1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