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 관행에 따른 것…수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검찰 "납득하기 어려워…항소해 다시 법원 판단 받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의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가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행위가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달된 정보들이 언론 등에 이미 알려져 있어 수사기밀이 될 수 없고, 사법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6년 10월경 법원행정처가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이 10회에 걸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고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적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복사해 유출한 사실 △법원행정처가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