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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수사정보 유출' 판사들 무죄에 "납득할 수 없다…항소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7:34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7:34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 수사 확대 막기 위해 기록 상부 보고
법원 "통상 관행에 따른 것…수사기밀이라고 볼 수도 없어"
검찰 "납득하기 어려워…항소해 다시 법원 판단 받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수사기록을 상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의 무죄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 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이 법조 비리로 확대되자, 검찰 수사가 사법부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 자료를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가 신 전 수석부장에게 보고한 행위가 통상적인 관행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달된 정보들이 언론 등에 이미 알려져 있어 수사기밀이 될 수 없고, 사법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검찰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16년 10월경 법원행정처가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피고인들이 10회에 걸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고하고, 사건관계인들의 진술과 통화내역, 계좌추적결과 등이 망라된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복사해 유출한 사실 △법원행정처가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던 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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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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