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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 집중단속...자체단속반 가동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07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4:07

120여개 점검, 불법사재기 의심 조사 의뢰
온라인쇼핑몰 11곳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적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인상과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만2000개 소매점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현황 점검을 진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점검 결과 보건용마스크 KF94는 개당 2000~4000원, 손소독제는 100㎖기준 2000~8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련 상품 매점매석 및 대량 현금구매, 온라인판매사기 등의 사례도 적발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 1060건 중 시 소재 제조사 총 20개소에서 제작한 보건용 마스크 유통채널 전체를 추적해 중간 도매과정에서의 매점매석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직원 99명이 특별 수사와 단속에 투입돼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광고, 불법제조 등 단속 및 특별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52개 관련업체의 온라인 상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20여개의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탈세 및 법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필요시엔 위장‧잠복수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매점매석신고센터을 통해 시민피해도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오프라인에 비해 실시간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쉬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현장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 발표 기준가격(KF94제품 1182원, KF80제품 1093원)과 비교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250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이트를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을 정밀하게 조사중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발견된 11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해 판매자가 가격폭리를 취하거나 배송지연, 일방적 주문취소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손소독제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단속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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