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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성남 '풍선효과' 심각..조정대상지역 확대지정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3일 15:36

수원 아파트값 일주일새 2% 급등..정부 주택시장 동향 점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용인, 성남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우려를 확인하고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제공=뉴스핌]

국토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예정이다.

이 지역은 신분당선 연장과 재개발 호재가 작용해 심각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2주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0.39% 올라 상승폭이 전주(0.22%) 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수원 권선구(2.54%)는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올랐다. 영통구(2.24%)는 광교중앙·망포역 역세권이 강세를 보였다.

팔달구(2.15%)는 매교역(팔달8구역)과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1.05%)는 성복역 인근 단지와 풍덕천동 위주로 올랐다. 기흥구(0.68%)는 광교지구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올랐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월 2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라 전주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4구(-0.05%)는 하락폭이 커졌다. 지난해 5월 2주 이후 39주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또 15억원 초과 주택은 12.16대책 발표 후 가격이 계속 하락 중이고 9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폭이 줄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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