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시행에 나선다. 고시에 따라 판매자들은 매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량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12 allzero@newspim.com |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하루에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것으로 12일 0시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생산·판매업자는 이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첫 신고는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오는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거나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범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법 집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생산량‧판매량을 미신고하는 등 긴급조치를 위반하면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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