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015년 유로5 탑재차량 배출가스 인증 '꼼수'
"'친환경' 콘셉트 내세워 소비자 기만"…임직원 실형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 불출석으로 1심 판결까지 3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배출가스량을 고의로 속인 이른바 '디젤 게이트'로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VK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폭스바겐 총괄사장에게는 징역 2년, 윤모 전 인증담당 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나머지 실무직원 4명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로5 엔진을 탑재한 경유차량을 수입해 '꼼수'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차량에 부착된 엔진장치에는 인증시험모드와 통상주행모드가 나눠져 있어 NECD(배출가스 측정기준)에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VK는 독일 본사가 제조한 차를 단순히 수입하는 자동차 수입사라고 해도, 수입 당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승인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 정지, 과징금, 리콜 명령을 받은 EA189 TDI 엔진 장착 차량 대상이다. 이번 리콜을 마지막으로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이어 "AVK 법인의 경우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모두 취했고 범행 기간과 수입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국내 제작사들의 디젤차량에 비해 배출가스 초과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고 하지만, 스스로 주장하듯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워 광고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 친환경 광고를 전적으로 신뢰해 상대적으로 국내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당시 총괄사장으로 근무했던 박 씨에 대해서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실무를 담당한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 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인증담당 부장 윤 씨에 대해서도 "인증부서의 책임자로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경각심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인증위반 차량을 수입해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대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로6 엔진 차량 수입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지난 2015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가스 및 연비 조작 문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5.10.08. yooksa@newspim.com |
앞서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들을 수입해 '꼼수'로 인증받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차종 소프트웨어에는 인증시험모드와 통상주행모드로 나눠져 있어 인증을 인위 조작하는 방식으로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사장이 기소 이후인 2017년 6월 독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재판은 계속됐다. 결국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만 변론 분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을 3년 만에 마무리지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