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유류세·할당관세로 연평균 4조8000억원 세수 감소를 지적했다
- 두 제도를 국세감면액에 포함하면 국세감면율이 연평균 0.9%포인트 높아진다
- 예정처는 장기 감면의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세수 공개를 강화하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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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3차례 연장…예정처 "정책효과·재정 영향 평가해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적용으로 최근 5년간 줄어든 세수가 연평균 4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국세감면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인하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2021~2025년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액은 연평균 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제도로 줄어든 세수를 국세감면액에 포함하면 같은 기간 국세감면율은 정부 발표치보다 연평균 0.9%포인트(p) 높아진다.

◆ 유류세 인하 23차례 연장…할당관세 36개 품목 6년 연속 적용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반복 연장되면서 올해 10월 기준 총 23차례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액은 2021년 3000억원에서 2022년 4조7000억원, 2023년 5조1000억원, 2024년 4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난해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세입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감소분 3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이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로 세 차례 연장돼 실제 세입감소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할당관세도 일부 품목에서 사실상 상시적인 감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2026년 6년간 세 차례 이상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106개이며, 이 가운데 36개 품목은 6년 연속 적용됐다.
지난해 이들 3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으로 줄어든 관세 수입은 357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관세 징수액 7조6409억원의 4.7%에 해당한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입감소액(3조3000억원), 할당관세에 따른 감소액(8000억원) 추정치를 반영하면 2025년 국세감면액은 정부가 발표한 76조1000억원에서 8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세감면율도 15.9%에서 16.6%로 높아진다.

◆ 정부, 유류세 세입감소액 별도 공개 안 해…성과평가 필요
예정처는 유류세와 할당관세가 물가안정 등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장기간 반복 적용되는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재정 부담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할당관세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치를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예정처는 유류세 인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세금 인하 효과가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가 현행 조세지출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감면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 역시 소비자 단계까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2025년도 할당관세 효과분석에서는 일부 품목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확인됐지만 유통마진과 재고, 가공비 등의 영향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하게 식별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장기간 이어진 탄력세율 인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되는 동안 별도의 성과평가 등에 기반한 국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조세특례와 달리 일몰에 따른 정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앞으로 세목별 기준조세체계를 수립할 때 장기간 유지되는 탄력세율을 조세지출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반영하기 어렵다면 올해 처음 도입된 조세지출결산서를 활용해 세입감소 규모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