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참여연대 청구감사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감사원이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직원을 파견해 자료 수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감사원에 낸 금감원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 직원을 금감원에 파견해 DLF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자료를 참고해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안건에 올린뒤 금감원 본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지난해 시민단체들은 DLF판매와 금감원의 감독 부실로 DLF 사태가 초래됐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DLF판매당시 판매 은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지을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며 "감사에 들어갈지 여부는 감사원 심의위원회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7년 기관운영 금감원 감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만 갖고 금융사 임직원을 제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면제 등에 관련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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