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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 나이키 군화 도입되나…방사청,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5:36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5:36

우수 상용품 군납 가능토록 적격심사 기준 개정
계약 불만 제로센터 신설…장병·부모 불만족 접수
군납 업체 불공정 행위 단속 기준 및 제재도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군 장병의 급식 메뉴의 질을 개선하고 피복류 입찰에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4일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대폭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2020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그동안 국방부·군과 방사청은 군용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비리나 담합 등으로 인해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다.

방사청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좋은 민간제품을 사용하다가 입대한 장병들이 복잡한 사양에 맞춰 조달하는 군용물자의 품질에 불만족한다는 것, 그리고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계약 이행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례나 필요한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비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입찰하지 못하게 제재해도 업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던 점도 문제였다고 방사청은 지적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에 방사청은 근본적으로 조달체계를 개선해 그간 군용물자 조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했다.

먼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추진해 우수 상용품도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한다. 이를 위해 방사청은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 5개 품목이 시범품목으로 지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군용 사양과 복잡한 심사 기준이 민간 우수업체에게 진입장벽이었다"며 "시범품목의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와 병행해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그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도 불식시키고,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해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kilroy023@newspim.com

또 방사청은 철저한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이달 초부터 운영한다. 방사청은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통해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이 신고한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이나 방사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 업체는 품질 위주의 조달에 전념하고, 불량업체는 걸러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방사청은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해 건전한 조달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군용물자 조달의 평가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이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됐다"며 "이를 통해 뇌물, 하도급 불공정행위, 담합, 사기‧부정행위, 허위서류 등 최근 3년 간의 불공정 행위 이력을 평가, 감점함으로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고장에 의한 감점'과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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