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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를 위해 207억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0:10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0:10

소상공인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위한 공동사업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예산 207억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개발·브랜드·마케팅·네트워크·공동장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사업, 협동조합 제품 판매를 위한 판로지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업아카데미로 구성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라운드테이블(K-STARTUP GRAND CHALLENGE ROUND TABLE)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30 alwaysame@newspim.com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이 5개사 이상이며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일반형)이거나, 조합원이 20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선도형)인 협동조합을 말한다.

중기부는 지원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던 접수를 올해는 1월 31일로 앞당겨 신청을 받고 있다.

2020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 규모에 따라 일반형과 선도형으로 분류해 일반형 조합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개발·브랜드·마케팅·네트워크·공동장비 마련 등을 위해 2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선도형 조합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둘째, 협동조합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를 위해 소셜커머스, V-커머스 입점 등 온라인 판로와 박람회, 판매전 등 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셋째, 예비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을 통한 신규 조합의 안정적인 설립과 함께 조합 경영 일반에 대한 실무 교육, 컨설팅, 조합 간 네트워크 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해 서울, 강원, 경기 등 전국 8개소에서 올해는 세종과 경남을 추가해 전국 10개소로 늘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간 성공적인 협업모델을 확산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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