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함심사를 신청했다.
HDC현산은 최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 서류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기업결합심사에 돌입한다.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HDC현산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계획대로 오는 4월 내 인수 절차를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해외 경쟁당국을 대상으로도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HDC현산·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지난해 12월 27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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