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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그래미어워드, BTS의 강렬한 무대…빌리 아일리시 4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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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62회 그래미 어워드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공개하며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배드 가이(Bad Guy)'로 큰 사랑을 받은 빌리 아일리시가 무려 4관왕을 차지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는 제62회 그래미어워드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Mnet에서 27일(한국시간) 생중계됐으며 배철수와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안현모가 해설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62회 그래미어워드에 방탄소년단이 퍼포머로 무대에 올랐다. [사진=Mnet 캡처] 2020.01.27 alice09@newspim.com

그래미 어워드는 지난 1957년 제정돼 1959년 제1회를 개최한 이래 올해로 62회를 맞이한 시상식이다. 전미국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행사로 세계 뮤지션들의 꿈의 시상식으로 통한다. 어김없이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최우수 신인 등 주요 4개 부문을 비롯, 장르별 최고 노래와 앨범 등 시상이 진행됐다.

이날 오프닝 무대는 지난해 큰 열풍을 일으킨 리조가 맡았다. 파격적인 의상으로 '트루쓰 허츠(Truth Hurts)' 무대를 꾸며 시선을 끌었다.

오프닝이 끝난 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스트를 맡은 알리샤 키스는 밝은 인사보다 추모 멘트로 시작을 알렸다. 시상식 직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리기 위해서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코비가 사망한 데 대해 알리샤 키스는 "오늘 너무 슬프다. LA, 미국, 전 세계가 영웅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이어 "가슴이 아프다. 코비 브라이언트와 딸, 그리고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영혼 속에, 기도 속에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 잠시만 그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달라. 우리가 쇼를 이렇게 시작할 줄 상상하지 못했다"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알리샤 키스는 보이즈투맨과 함께 무대에 올라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 무대도 선보였다. 이후 "이제 함께 웃고 춤추고 노래하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치유를 갖는 동시에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는 것은 음악"이라고 본격적인 시상식 시작을 알렸다.

비운의 래퍼 닙시 허슬을 기리기 위한 추모 무대도 진행됐다. 닙시 허슬은 갱스터 랩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 미국 내 흑인사회 갱생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이에 믹 밀, DJ 칼리드, YG, 존 레전드 등이 무대에 올라 닙시 허슬을 위한 헌정 무대를 꾸몄고, 무대 말미 코비 브라이언트를 함께 애도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제62회 그래미어워드 수상자들 [사진=Mnet] 2020.01.27 alice09@newspim.com

모두가 기대했던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한국 가수 최초로 시상자로 참석한데 이어 2년 연속 참석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올해에는 퍼포머로서 무대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디플로, 빌리 레이 사이러스, 메이슨 램지 등과 함께 릴 나스 엑스의 특별 무대 '올드 타운 로드 올 스타즈(Old Town Road All-Stars)'와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꾸몄다.

무대가 끝난 후 배철수는 "뿌듯하면서도 아쉽다. BTS가 단독 공연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안현모 역시 "다음에는 더 길게 무대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짧았다. 세트가 돌아가는 순간 '이게 다 인가' 싶어 놀랐는데, 다시 등장해 다행이었다. 다음에는 길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이에 임진모 평론가는 "그래미 어워드가 너무 보수적인 시상식이다. 올해 새로운 앨범이 또 나온다고 하니 내년 시상식에는 BTS가 팝 부문 후보에도 오르고 수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최우수 신인상은 지난해 수상자인 두아 리파가 시상자로 나섰다. 신인상은 국내에서도 '배드 가이(Bad Guy)'로 큰 사랑을 받은 빌리 아일리시가 받았다. 빌리 아일리시는 "저만큼이나 후보에 오른 모든 분들이 이 상을 받기에 충분한 분들이다. 모두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정말 감사하다"고 벅찬 소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빌리 아일리시가 그래미어워드에서 4관왕에 올랐다. [사진=Mnet 캡처] 2020.01.27 alice09@newspim.com

그래미 어워드의 대상격인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역시 빌리 아일리시에게 돌아갔다. 빌리 아일리시는 각 부문에 함께 오른 7명의 후보를 제치고 앞서 받은 신인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올랐다.  

빌리 아일리시의 '배드 가이(Bad Guy)'가 수록된 '웬 위 폴 어슬립, 웨어 두 위 고(WHEN WE FALL ASLEEP, WHERE DO WE GO?)'는 '빌보드 200' 1위에 선정됐으며, 미국 내 판매고로는 전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의 레코드상 수상 후 빌리 아일리시는 "감사하다"는 짧은 소감을 전해 시선을 끌었다. 이에 임진모 평론가는 "빌리 아일리시는 아직 10대인데, 이런 수상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배드가이'는 2019년을 대표하는 싱글"이라고 극찬했다.

한편 추모공연이 있었던 고 닙시 허슬에게는 베스트 랩 퍼포먼스 상이 돌아갔다. 

다음은 제62회 그래미어워드 수상자(작)들이다.

▲올해의 레코드상: 빌리 아일리시
▲올해의 앨범상: 빌리 아일리시 '웬 위 올 폴 어슬립, 웨어 두 위 고(WHEN WE ALL FALL ASLEEP, WHERE DO WE GO?)
▲올해의 노래상: 빌리 아일리시 '배드 가이(BAD GUY)'
▲올해의 신인상: 빌리 아일리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릴 나스 엑스
▲베스트 알앤비 앨범: 앤더스 팩 '벤투라(VENTURA)'
▲베스트 랩 송: 21 세비지 '어 랏(A LOT)'
▲베스트 랩 앨범: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이고르(IGOR)'
▲베스트 컨트리 앨범: 탄야 터커 '와일 아임 리빈(WHILE I'M LIVIN')'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리조 '트루쓰 허츠(TRUTH HURTS)'
▲베스트 트레디셔널 팝 보컬 앨범: 엘비스 코스텔로 & 임포스티스 '룩 나우(LOOK NOW)'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빌리 아일리시 '웬 위 올 폴 어슬립, 웨어 두 위 고?'
▲베스트 댄스 레코딩: 케미컬 브라더스 '갓 투 킵 온(GOT TO KEEP ON)'
▲베스트 댄스/일렉트로닉 앨범: 케미컬 브라더스 '노 지오그라피(NO GEOGRAPHY)'
▲베스트 컨템퍼러리 인스트루멘톨 앨범: 로드리고 이 가브리엘라 '메트에볼류션(METTAVOLUTION)'
▲베스트 락 퍼포먼스: 개리 클라크 주니어 '디스 랜드(THIS LAND)'
▲베스트 멘톨 퍼포먼스: 툴 '7EMPEST'
▲베스트 락 송: 개리 클라크 주니어 '디스 랜드'
▲베스트 락 앨범: 케이지 더 엘리펀트 '소셜 큐스(SOCIAL CUES)'
▲베스트 얼터너티브 뮤직 앨범: 뱀파이어 위켄드 '파더 오브 더 브라이드(FATHER OF THE BRIDE)'
▲베스트 알앤비 퍼포먼스: 앤더스 팩 '컴 홈(COME HOME)'
▲베스트 트레디셔널 알앤비 퍼포먼스: 리조 '제롬(JEROME)'
▲베스트 알앤비 송: 피제이 모턴 '세이 소(SAY SO)'
▲베스트 어번 컨템퍼러리 앨범: 리조 '커즈 아이 러브 유(CUZ I LOVE YOU(DELUXE)'
▲베스트 랩 퍼포먼스: 닙시 허슬
▲베스트 랩/성 퍼포먼스: DJ 칼리드&존 레전드 '하이어(HIGHER, Feat. 닙시 허슬)'
▲베스트 컨트리 솔로 퍼포먼스: 윌리 넬슨
▲베스트 컨트리 듀오/그룹 퍼포먼스: 댄 앤 셰이
▲베스트 컨트리 송: 탄야 터커 '브링 마이 플라워스 나우(BRING MY FLOWERS NOW)'
▲베스트 재즈 보컬 앨범: 에스페란자 스팔딩 '12 리틀 스펠스(12 LITTLE SPELLS)'
▲베스트 아메리카나 앨범: 켑모 '오클라호마(OKLAHOMA)'
▲베스트 포크 앨범: 패티 그리핀 '파티 그리핀(PATTY GRIFFIN)'
▲베스트 스코어 사운드트랙 포 비주얼 미디어: 드라마 '체르노빌'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영화 '스타 이즈 본'의 '아윌 네버 러브 어게인(I'll NEVER LOVE AGAIN)'
▲베스트 엔지니어드 앨범-비 클래식 부문: 빌리 아일리시의 '웬 위 올 폴 어슬립, 웨어 두 위 고?'
▲올해의 프로듀서-비 클래식 부문: 피니어스 ('웬 위 올 폴 어슬립, 웨어 두 위 고?')
▲베스트 리믹스 레코딩: 트레이시 영 '아이 라이즈(I RISE)'
▲베스트 뮤직비디오: 릴 나스 엑스 & 빌리 레이 사이러스 '올드 타운 로드(OLD TOWN ROAD)'
▲베스트 뮤직 필름: 비욘세 '홈커밍(HOMECOMING)'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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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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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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