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 물어 과징금 부과
법원 "피고의 항소 기각"…복지부 패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으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18년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09 deepblue@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피해 확산을 야기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의 외래환자를 진료하는 불편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1일을 53만7500원으로 산정한 15일 치 총 806만25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명령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병원 측 피해액 600억여원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급도 거부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2017년 5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복지부에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삼성서울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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